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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5 2019고단3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스카드 1개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09. 20. 21:00경 부천시 D,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과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33』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 06:12경 부천시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 동태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435』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 22:3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900원 상당의 소주 2병,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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