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V( 일명 E 또는 W)로부터 ‘ 정치권과 국정원 등의 비실명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300억 원이 입금된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 명의 인 앞으로 관리자금을 양성화하여 기업대출 및 산업대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그에 대한 공로로 30억 원을 받는다.
’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믿고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H에게 피해자 C 등을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 C 등이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K 명의의 통장을 받아 왔는데, K와 관련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K가 제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공로 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은 H에게, 4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E 또는 W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V는 당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에게 비실명 자금이라 거나 비자금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300억 원 예금 잔고가 있는 사람의 계좌로 3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입금시켜 실명 화한 다음 이를 기업자금으로 대출하게 되면 관련자들이 30억 원 정 도를 공로 금으로 받게 되니, 300억 원 예금 거래가 있는 통장과 그 명의자를 물색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는 동대문하고 종로 3 가에서 가끔 만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한테 들은 것이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