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억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재단이사장 등을 자칭하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사회지도층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100억 원대의 잔고가 있는 통장이 있으면 지하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세탁하는 등 소위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통장 제공자에게는 수십억 원이 제공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재력가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이용하여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았다가 2014. 8. 1.경 통장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 통장 잔고의 금액이 적고 이미 피해자의 이름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4. 8.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는 내 명의 통장으로 100억 원을 입금시키고 그 통장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70억 원을 입금해 줄 사람이 생겼다. 30억 원을 내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100억 원이 입금된 내 통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이 성사되면 30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