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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와대를 사칭하면서 국가 지하자금을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공로 금을 약속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상선이고, 피고인의 범행대상 물색 지시에 따라 C은 정부종합청사 지하에서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고 국 팀장으로, D은 팀원으로, E는 정치인인 F의 6촌으로 각각 행세하면서 ‘ 전직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통( 일명: 비밀 통장, 관리 통장 )에 묶인 돈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2 배로 변제하고 공로 금으로 30억 원까지 주겠다’ 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할 사람들을 물색하였다.

1.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으로부터 범행대상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은 E와 D은 2015. 3. 초순경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대통령 제 1호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 지하자금을 현금화시키데

필요한 수수료 1억 원을 3~4 일만 빌려주면 2 배로 갚아 주고 공로 금으로 3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E의 연락을 받고 온 C은 E에게 C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건네주고, E는 이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추가 1억 원을 주겠다는 C, E 명의 차용 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D은 공로 금 30억 원을 주겠다는 이행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E, D은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3 일내에 2 배로 변제하거나 공로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4. 15:53 경 서울 종 구 세종대로 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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