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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8노321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중 각 현금 절도의 점) 피고인은 N이 예금 통장을 사용할 권원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부탁에 따라 2회에 걸쳐 예금 통장으로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각 CCTV 영상 및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 통장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5년 간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였고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 예금 통장을 보면 불상의 중국인 2명 명의의 예금 통장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2회에 걸쳐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곳의 새 남해 농협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 170만 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예금 통장으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그 예금 통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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