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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8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A 동 3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D의 대표로서, 1992. 9. 5. ㈜ 부산은행 ‘ 부 전 남 지점’ 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7. 로 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7. 로 된, 수표번호 G,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7. 로 된 각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3 장을 발행하였다.

① E의 수표 소지인인 H가 부산은행 지점에, ② F의 수표 소지인인 ㈜ 에스제이엔 브이가 기업은행 지점에, ③ G의 수표 소지인인 동일 고무 벨트㈜ 가 하나은행 지점에 각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2. 27.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 부산은행 BPR 지원 부 지점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고단 615, 907( 병합]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 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의 수표에 관한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4. 12. 20. 경 판시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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