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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5고단18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17] 피고인은 1995. 8. 4. 경부터 우리은행 안양 중앙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8.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5. 8. 2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69] 피고인은 1995. 8. 4. 경부터 우리은행 안양 중앙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2.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5. 10. 20.’ 로 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3 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가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증거기록 7 쪽)

1. 부도 가계 수표 사본( 증거기록 9 쪽) [2016 고 정 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기록 3, 7, 11 쪽)

1. 각 부도 가계 수표 사본( 증거기록 5, 9,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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