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4. 경부터 부산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2. 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G’, 액면 ‘ 오백만원’, 발행일 ‘2015. 6. 5.’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인 2015. 6. 5.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H’, 액면 ‘ 오백만원’, 발행일 ‘2015. 7. 31.’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인 2015. 7. 31.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C’, 액면 ‘ 오백만원’, 발행일 ‘2015. 7. 31.’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인 2015. 7. 31.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D’, 액면 ‘ 오백만원’, 발행일 ‘2015. 7. 31.’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인 2015. 7. 31.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