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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결과,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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