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6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철역 물품보관함, 주택가 우편함, 택배기사로부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연락을 주면 다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소지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건당 30,000~8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조던 4토토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2.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수당을 공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현금 전달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2. 20. 14: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364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