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지인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텔을 완공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와 그 남편인 E은 2011. 3. 2. 원고의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29.까지, 차임 14,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매각허가결정 1)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원고의 F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9. 이 사건 토지에, 2011. 4. 26. 이 사건 모텔에 각 채권최고액 1,1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자, 2012. 2. 초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2. 2.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는 2012.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150,000,000원(계약금 500,000,000원, 잔금 1,650,000,000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