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13
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매각하는데에 있어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모텔가치를 높이기 위해 벽걸이 텔레비전 등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0. 5.경 G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돈을 T로부터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되, 차후 모텔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과 G가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G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차인을 G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또한 T가 조달한 돈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해 피해자와 T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T 동생 H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H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위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계약서에는 ‘모텔 운영시 시설 수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을 이전받아 실제로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텔레비전 등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페인트 공사 등 모텔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145쪽 이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운영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