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44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이자지급약정 원고는 2011. 1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모텔’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7,500만 원, 2011. 11. 30. 1,000만 원, 2011. 12. 31. 1,500만 원, 2012. 1.부터 2012. 11.까지 매월 400만 원, 2012. 12. 600만 원으로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각 모텔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진해수협’이라고 한다)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2012. 3. 31.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각 모텔을 인도받아 모텔을 운영하는 대신 원고에게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위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3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2. 3. 31. 위 채무승계와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이 사건 각 모텔 인도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모텔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모텔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의 잔금 및 이자 지급 피고는 2012. 3. 31.경까지 원고에게 잔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31. 이 사건 각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원고의 진해수협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