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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2. 9. 3.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인 F빌라 102호 거실 겸 주방에서 몽골인으로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20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의 친구인 H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곳 부엌 서랍장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동맥과 정맥이 절단되는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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