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1: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느냐, F을 아느냐, 내 와이프와 언제부터 붙어 먹었느냐”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일은 없다”고 하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칼등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초등학생의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 이하의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