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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13. 6. 27.부터 전북 완주군 C 소재 D병원에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바, 2013. 5.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부근의 F슈퍼 인근에서 막걸리 내기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에게 1판에 1만 원의 내기 장기를 두자고 제안하여 장기를 두었으나 연속 2판을 패하여 2만 원을 잃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조금 전에 따간 돈 다 네 놔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되돌려받았으나 그 후로 피해자가 자신을 회피한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6. 14. 14:00경 위 F슈퍼 부근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윷놀이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10:2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2동 1301호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식칼을 수건에 감싸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10:3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슈퍼 부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위 E아파트 101동 부근의 의자로 자리를 옮긴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꺼내어 식칼을 감싼 수건을 풀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뒤질래(죽을래), 살래”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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