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같은 회사 배차담당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5:30경 대구 E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인근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7cm, 칼날 길이 23.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소지한 식칼 미압수에 대한 내사보고, 관련 사진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을 못이겨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십여 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