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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상가 2층에 있는 ‘F’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경 2억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월 원금과 1,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중간상인 소유의 귀금속을 ‘돌려막기’ 식으로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하던 중, 피해자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F’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반지를 6,200만 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귀금속점인 H를 통하여 반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위 H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귀금속 대금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반지 대금 중 위 채무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대금 또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방울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의 반지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반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더 좋은 품질의 반지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반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른 전당포에 맡겨둔 중간상인 소유의 반지를 되찾는데 피해자의 반지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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