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4 2019고단2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서울 B 건물에 있는 귀금속 도매업체인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남자손님이 남자 반지를 구매를 원한다.

남자 반지 5점을 빌려 주면, 팔리면 돈으로 주고,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으면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반지를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9,000원 상당의 반지 5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영수증, 반지 사진,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E 매장 보관 중인 본 건 반지 5점

1. 수사보고 (E 매장 사장 F 전화통화,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서울시 중구 I 빌딩 2 층에 있는 J 을 지로 입구 역 지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