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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9 2012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커피숍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3.0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면서 “E이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3억 4,000만 원에 구입한 티파니 3.0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가 급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 한 달 안에 2억 5,000만 원에 되팔 수 있다, 그러면 이익금 2,500만 원을 붙여 1억 7,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다이아몬드 반지는 E이 갤러리아 명품관이 아닌 G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물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4,500만원의 수익을 남길 의도였지 위 반지를 사려는 구매자를 확보하는 등 재판매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당시 판매목적으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고객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저당을 잡히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한 달 안에 이를 2억 5,0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출석불응 의사표시)

1.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월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실질적인 피해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등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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