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82】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나에게 주면 아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물방울 다이아 1캐럿 귀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7,6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3】
1. 2018.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중구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중간이익을 남기고, 물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6캐럿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중간이익을 남기고, 물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