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32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함으로써 보호 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과음 금지 및 자정 전 귀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은 미리 법원 등에 의하여 부과된 적법한 준수사항이 아니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39조 제 2 항 및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호 관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2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준수사항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전자 장치부착 법 및 보호 관찰법의 관련 내용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의 2 제 1 항),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사람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전자 장치부착 법 제 39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 관찰법에 따른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 장치부착 법 제 9조 제 3 항),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법에 따라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보호 관찰법 제 32조 제 2 항 제 3호) 등과 같은 보호 관찰법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하 ‘ 일반 준수사항’ 이라고 한다) 을 지켜야 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