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0:00경 강릉시 창해로 514, 경포해변 만남의 광장 앞 백사장에서 일행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 피해자의 친구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술자리를 마친 B와 피해자가 자신과 B의 공동숙소인 강릉시 E모텔 F호에 함께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친구인 D와 모텔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경포대에서 일출을 본 후 06:30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06:51경 B가 아침식사를 하러 편의점에 내려간 사이 위 객실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자료 관련)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