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해변 내 D 앞 백사장에서 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G(가명, 여, 26세) 등 피해자 일행 3명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04: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어울려 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 4명이 벌칙을 수행하기 위해 바닷물 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닷물 반대편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업고 주변 백사장 중 보트 여러 대가 세워져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모래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동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