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7명을 고용하여 ‘A(A)’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3. 11. 10. 원고 회사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입사하여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에서 주 4일(2013. 11. 25.부터 주 3일로 변경되었다),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혼자서 근무하기로 하고 다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 회사의 실장인 D의 지도하에 커피 제조 및 홀 서빙을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받았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인 E은 2013. 11. 30. 당시 비번이었던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이 근무하기로 한 시간(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에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기로 하여 참가인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E이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으로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의 근무가 없어졌다’고 알렸을 뿐 ‘참가인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이 법정에서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원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채용되어 참가인이 근무하기로 한 시간(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에 근무하게 되어 참가인의 근무시간이 없어졌다’고 알렸고, 이 말을 들은 참가인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를 묻자 참가인에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참가인은 2013. 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