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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누431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1. 6. 19. 준공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단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0.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 문서상 계약종료일이 2016. 12. 31.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1. 4.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에 따라 2016. 12. 31.자로 당연퇴직이 되었으므로 2017. 1. 1.부터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하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2017. 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8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7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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