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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9.22. 선고 2015누7745 판결
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5누7745 직업훈련비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비용 391,700원의 반환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①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제10행의 'C센터'를 'D센터'로, ② 제3면 제4행, 제5행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로, ③ 제15면 제3행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④ 제17면 제1행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⑤ 제18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각 삭제하며, ⑥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된 임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실제진도율'을 만들었는데, 피고가 위 '추정 실제 진도율'을 '실제진도 율'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된 임의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자동진도 프로그램의 오류와 일치하는 수강기록에 대하여는 훈련생이 수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훈련의 실제 학습진도율을 산정하여 이를 '추정실제 진도율'로 표시한 1차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위 1차 문서를 정리한 문서(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 위 각 문서에는 작성명의인의 기재가 없음, 이하 '2차 문서'라 한다)를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피고는 2차 문서를 작성할 당시 위 1차 문서상의 '추정실제진도율'이라는 항목 명을 '실제진도율'로 변경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작성명의인 표시 없이 2차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1차 문서상의 일부 항목 명을 변경기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거들을 변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의 문서 가공이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훈련의 수료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선행 행정행위를 하였는바, 선행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 구속력, 확정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선행 행정행위에 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훈련의 수료와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의 효력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훈련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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