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21575 훈련비 부적정지급액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게 한 94,030,740원 및 21,820,790원의 각 훈련비부적정 지급액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직업훈련원, 연수원, 교육장대관,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1) 과정의 하나인 공동주택 조경학과 과정(채용예정자 훈련, 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채용예정자로 볼 수 없는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국비 무료 교육생 모집 광고를 하는 등 인정받은 이 사건 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3. 원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 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과정의 인정취소 처분 및 2017. 4. 4.부터 같은 해 10. 3.까지 6개월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인정의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선행 인정 취소처분'이라고만 한다).다. 한편 원고는 선행 인정취소처분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2017. 6.경 이 사건 과정(훈련실시기간 : 2016. 5. 9.부터 같은 해 9. 8.까지)에 대한 훈련비용 95,030,740원, 2017. 7.경 이 사건 과정(훈련실시기간 : 2015. 10. 19.부터 2016. 1. 22.까지)에 대한 훈련비용 21,820,790원의 지원을 신청하였다(이하 위 각 훈련비용을 통틀어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
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7. 6. 21. 및 같은 해 7. 26.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12. 28. 다시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훈련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며 이 사건 훈련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을 같은 해 3. 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수 통보 및 그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피고는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 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 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직업능력개발단체 등에게 부정하게 지원된 금액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반환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된 점, ②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수 통보에는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과 그에 따른 불이익(체납처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주체로서 피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나 불복절차도 고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2) 실체상 위법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선행 인정취소 처분과 관계 없이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신청하였을 뿐이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 답변 내용에 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침해적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그 사유가 동일한 선행 인정 취소처분에서 '원고가 실시한 훈련내용이 이 사건 과정과 달라 그 인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통지받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받은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수 통보에도 선행 인정취소처분이 그 처분근거로 기재되어 있고, 곧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5호 및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이 인정이 취소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그 인정이 취소된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하면 '기업대학'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하고(제2조 제17호), '채용예정자'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그런데 원고는 기업대학에서 채용예정자가 아닌 일반 실업자를 훈련생으로 모집하였고, 훈련종료 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실업자훈련과 동일한 형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선행 인정취소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과정에 대한 인정이 취소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정에 대한 인정이 취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정이 취소된 자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행 인정 취소처분과 관계 없이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사공민
판사김웅수
주석
1)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