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월 말경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이상의 카드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전기보일러 사업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없어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케 할 확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석 때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