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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27. 1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터미널에 내 소유의 상가가 있는데 수리 중이라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2.5부로 해서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7.경 제1항 기재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화성시 D이 내 소유인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곧 잔금이 지급되니 신용카드 대금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2011. 4. 28.경 700만 원을, 2011. 5. 2.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1항 기재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내 소유의 빌라가 있는데 위 빌라를 매도하여 변제할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 2011. 9. 16.경 55만 원, 2011. 9. 19.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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