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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565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주형무소에는 여순사건 관련자 등 소위 좌익사범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은 1950.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근 공동묘지 등지에서 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중 상당수를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010. 5. 25. 망 A, B, C, D, E, F, G, H, I, J, K을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각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하고, 위 망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한 이 사건 망인들의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경찰 또는 군인은 이 사건 망인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하였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적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 사건 망인들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증거와 간접증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만으로 이 사건 망인들을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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