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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36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진주형무소 등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에는 여순사건 관련자 등 소위 좌익사범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피고 소속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방첩부대(CIC) 또는 경찰은 1950.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중 상당수를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009. 2. 18.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부산경남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다.

망인이 1950. 7. 사망할 당시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 C과 자녀인 원고가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 소속 경찰 또는 군인은 망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하였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이 사건 소는 국회에서 2011. 11. 17.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로 발의되었다가 2012. 5. 29. 임기만료로 폐기된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이 폐기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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