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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마정보제공 업체인 ‘C’ 사무실에서, 경마 적중 정보를 제공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회원들로부터 경마 펀드식으로 1인당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모아 1주일에 1회 배팅하여 그 배당금이 보통 최하 5배 이상짜리가 나온다. 배당금 중 60%는 투자한 회원이, 나머지 40%는 우리가 가져간다. 만약 적중에 실패하면 원금은 보장된다. 100% 승리(적중) 가능하며 수익이 보장된다. 배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경마에 투자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한 원금 5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 알고 있는 경마 기수와 조교사가 5,000만원을 받고 경마승리조작 작업을 할 예정인데 100% 확실하다. 회원 3명이 진행을하려 하니 해보자. 기수와 조교사에게 5,000만원을 줘야 하니 너의 몫 2,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이전 투자금 500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더 보내달라. 100% 적중 가능하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경마승리조작 작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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