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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6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3 층 사무실에 컴퓨터 및 책상 등을 구비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 관리자 사이트 (F 등 )를 임대 받아, 한국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제공하는 경마 경주를 사이트로 전송 받아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무실 시설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찾아온 경마 경주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자들에게 개별 접속 아이디를 생성하여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들 로부터 경주에 필요한 일정 선입 금( 시제 금) 을 현금으로 받고 개별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게임 머니를 걸도록 하고, 1회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000원까지 배팅을 통해 8마리( 단수) 또는 14마리( 복수) 의 경주마들 중 1, 2등이 예상되는 경주마를 선택하여 적중할 경우 최소 2 배부터 최대 100 배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우승이 예상되는 승마를 투표하여 결과에 따라 적중 자에게 적중한 일정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2.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참가자들 로부터 41,607,5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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