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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08 2011고단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14:45 무렵 목포시 북항에 있는 삽진공단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나불리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2006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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