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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30 2014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고, 2013. 10.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직원숙소 앞 도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2%로서 그다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비교적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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