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10행부터 5면 아래에서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4행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을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피고 B이 종전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시설 및 비품 등을 포함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권리 일체를 권리금 1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행 '2015. 5. 18.'을 '2015. 5. 27.'로, 5면 4행 '2015. 6. 10.'을 '2015. 6. 11.'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6행부터 6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특약사항을 통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인근의 다른 건물을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