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일부를 고쳐 쓰거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요하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3층의 무단증축으로 2014년 5,642,000원, 2015년 5,769,400원, 2016년 5,350,800원, 2017년 5,369,000원, 옥탑의 무단증축으로 2016년 931,000원, 2017년 742,35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받고 납부하였다.” 제1심판결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 부분(제1심판결 2면 18행)에 "갑 19, 2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2. 가.
3)항의 말미 부분(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4행)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이다
. “또한 원고가 2017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 합계 6,111,3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B은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과 옥탑의 변경증축된 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장차 부과될 이행강제금이 얼마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되는지, 1년에 몇 회에 걸쳐 부과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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