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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32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중 모욕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모욕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청구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의 모욕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모욕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2행의 “F는”부터 3면 3행의 “기재된”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0. 6. 11. 피고의 예금계좌로, F는 70,000,000원,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A 귀하”라고 기재된

나. 3면 6행의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각 임야 중 F는 35/100 지분, G, H는 각 30/100 지분, I는 5/1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다. 3면 15행의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를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로 수정

라. 5면 10, 11행 및 8면 8행의 각 “을 제10호증”을 각 “을 제11호증”으로 수정

마. 8면 1행의 "2001다32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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