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9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3행, 4면 아래에서 3행, 2행, 5면 4행, 7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B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