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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이 2020. 5. 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문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제보를 하였고, 2020. 5. 9.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0. 5. 14.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딸이 자수를 권유했지만, 마음대로 판단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자수를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수에 준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족이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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