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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나7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8.에 1,000만 원, 2013. 1. 14.에 300만 원, 2013. 1. 15.에 1,200만 원, 2013. 1. 25.에 1,000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또한 2013. 2. 22.에 500만 원, 2013. 6. 24.에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위 각 입금액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B는 2013. 9. 11. ‘3,170만 원을 2013. 10. 30.까지 갚겠습니다.

못갚을 시에는 법적으로 처리해도 됨’이라는 내용의 제1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1,500만 원을 10. 30.까지 갚겠음. 만약 못갚을시에는 법적처리해도 됨’이라는 내용의 제2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위 각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인 듯한 ‘ (제1 현금보관증)’, 또는 ‘ (제2 현금보관증)’의 각 표시가 있다.

다. B와 피고는 1984. 7. 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4. 18.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4,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만일 위와 같은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그의 남편인 피고 C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B의 위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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