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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111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3.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G 55톤급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이자 운전사이고, 원고 A은 F의 처, 원고 B, C, D은 자녀들이다.

피고는 폐자원 및 고철 수집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터미널 전방 해저에 매몰되어 있는 준설선인 K(1,903톤)의 인양작업을 추진 중이던 L에게 약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인양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7. 30.경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L로부터 위 인양작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여 2016. 8.경부터 인양작업에 필요한 부선 및 예인선을 임차하고 잠수사를 고용하는 등 직접 인양작업을 하였다.

나. F는 2016.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월 1,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는 2016. 11. 11. 14:3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터미널 전방 해상에서 부선인 M(216톤)의 갑판 위에 이 사건 기중기를 싣고 K의 인양을 위해 준설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 등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인양작업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양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현장에 상시 입회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이동식 기중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크레인 작업표준지침에 따라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전도 방지를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무한궤도 사이로 와이어로프를 통과시켜 바지선에 고정시키는 속칭 ‘나이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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