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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6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에 대하여 경제력, 변제능력 및 방법 등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침몰선박 인양작업의 총괄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기중기에 의한 인양작업 자체의 위험성, 기상여건이나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인양부선 위에 설치된 피해자 P가 운행하던 이동식 기중기가 전복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위 기중기 운행의 안전여부를 확인해 줄 안전관리책임자 및 신호수 등의 배치, 위 기중기를 인양부선에 별도로 고정하는 조치 등 별다른 안전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만연히 인양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는 전도된 위 기중기와 함께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피해자 P의 유족 측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유족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 C에게 9,000만 원(현금 5,000만 원 및 약속어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의 유족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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