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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87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7. 7. 울산 소재 C 공사현장에서 D 기중기 차량이 전도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경 자신의 명의로 ‘상호 E, 업태 중기대여’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또한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약관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공문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7.경 울산 소재 C 공사와 관련하여 104동 옆 주차장에 대한 콘크리트타설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B과(‘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등 영업을 하고 있다) 그 소유의 G 펌프카(이하 이사건 펌프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7. 15:00경 피고 B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펌프카 차체 양쪽으로 아웃트리거(전도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하고자 하였는데 우천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웃트리거가 침하되어 위 펌프카 역시 기울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그 직후 이 사건 펌프카 인양을 위하여 E 사무실에 기중기를 제공할 것을 의뢰하였다.

(4) 소외 H(피고 A의 아버지이다)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회사, H은 아웃트리거를 기중기의 한 방향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방향에는 굴삭기로 기중기를 누르게 한 상태에서 펌프카를 인양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중기가 그 인양과정에서 펌프카의 하중 등 때문에 함께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작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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