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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17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동거녀인 E로부터 E의 딸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6세)가 F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23:5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E의 집에서,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대들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집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 칼날 길이 12.5cm ,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E와 F가 이를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을 나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집에서 약 15m 떨어진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폐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에 대해)

1. 압수조서 목록 증명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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