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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3 2019고합1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다세대주택 D호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피해자의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등을 처리한 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근 동사무소에 생활쓰레기 처리를 접수한 후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는 쓰레기를 치워야 보증금을 준다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방에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준비한 후 2019. 8. 14.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생활쓰레기 접수 스티커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단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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