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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4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1356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2008.경부터 사귀다가 201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02:3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침대 옆에 술상을 차려놓고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침대 밑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때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피해 침대 위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등을 세게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호송된 후 응급치료 및 수술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부 혈관 절단성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흉기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회복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에 대하여), 현장검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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