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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6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1:27 경부터 같은 날 21:29 경 사이에 청량리 발 천안 행 D 전동열차 4 번째 객차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의 옆에 앉아 가 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중 밀집 장소인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는 ‘ 대중 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ㆍ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한편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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