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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형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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