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형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